배당이의의 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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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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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가단51718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기존에 채무자에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청구에 의해 당해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낙찰된 후

그 낙찰 배당금을 받으려는 찰나, 채무자가 배당금액 및

배당순위 불만으로 인한 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인 채권자는

기 설정된 가등기가 적법하기 설정된 것임을

주장한 결과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하였고,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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