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 승소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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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배당이의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가단51718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기존에 채무자에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청구에 의해 당해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낙찰된 후
그 낙찰 배당금을 받으려는 찰나, 채무자가 배당금액 및
배당순위 불만으로 인한 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인 채권자는
기 설정된 가등기가 적법하기 설정된 것임을
주장한 결과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하였고,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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