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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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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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2가소122396판결]
이 사건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인 피고가
도로주행 중 신호를 받아 정지중인 상대방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이 손해배상 및 후유장애, 일실이익,
위자료 등 약 2,0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신체감정을 통한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인과관계의 기여도를 판단,
최종적으로는 2백여 만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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