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508 2019-10-0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원고는 자신의 친모가 아닌 자의 가족관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친모가 있음을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입증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