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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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3502)
2022. 05. 1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가정 불충실 등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고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원고의 무분별한 소비생활, 원고의 가출 등이 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켜달라는 의견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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