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1500만원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51053)
2022. 06. 09.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A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언제부터인가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을 의심하던 중, 피고와 성관계까지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의지했던 남편의 부정행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의 배우자가 소외 A에게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화해권고결정문, 그 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소외 A와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장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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