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대리) - 위자료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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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대리) - 위자료 1200만원

지원피앤피 0 104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338)

2022.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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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원고의 남편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남편인 A와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한 자로서,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은 소외인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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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CCTV 캡처, SNS 캡처) 등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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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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