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4000만원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1667)
2022. 06. 08.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 슬하에 자녀는 없으나 피고 슬하에는 이미 자녀들이 있던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지만 피고는 사실혼 관계 초기부터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지만 피고의 거듭된 폭행을 버티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에 의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 동안 겪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간의 문자메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기타 증거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혼 및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가정보호사건 결정문,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기물파손 사진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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