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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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화재 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116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371)

202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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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양봉을 위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 대하여 실화로 인해 농장시설 등의 대부분을 전소케한 불법행위를 가한 가해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약 30m 부근에 위치한 피고의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키우다가, 아궁이에서 발생한 불씨가 연통으로 튀어 지붕 위 가연물질을 태운 후 주위에 인접한 임야에 불이 옮겨붙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씨가 이 사건 농장까지 날아와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원고가 사육하던 벌통의 대부분이 전소되었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사건 화재 당시 아궁이 및 연통에 대해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로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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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법원의 중실화죄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화재 당일 기상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는 화재위험이 있음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을 피워 화재를 발생시킨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의 화재발생사실증명원 및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기부등본, 재산상 피해목록, 화재현장 사진등을 낱낱이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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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4,581,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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