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371)
2022. 05. 13.
원고는 양봉을 위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 대하여 실화로 인해 농장시설 등의 대부분을 전소케한 불법행위를 가한 가해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약 30m 부근에 위치한 피고의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키우다가, 아궁이에서 발생한 불씨가 연통으로 튀어 지붕 위 가연물질을 태운 후 주위에 인접한 임야에 불이 옮겨붙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씨가 이 사건 농장까지 날아와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원고가 사육하던 벌통의 대부분이 전소되었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사건 화재 당시 아궁이 및 연통에 대해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로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법원의 중실화죄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화재 당일 기상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는 화재위험이 있음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을 피워 화재를 발생시킨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의 화재발생사실증명원 및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기부등본, 재산상 피해목록, 화재현장 사진등을 낱낱이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1,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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