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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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대여금]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0390)
2022. 06. 08.
원고는 원고가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담당 보험설계사가 피고로 바뀌어 피고가 원고의 보험계약담당자가 되면서 가입자와 담당 보험설계사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대로 피고의 딸 통장으로 14회에 걸쳐 총 51,38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문자에 답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은행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확인증,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1, 원고2에게 각 14,680,000원, 원고3에게 22,020,000원을 지급하라. (총 51,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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