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반소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및 위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너51620)
2022. 05. 0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반소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모바일 게임에 빠져 지냈는데, 집에 오면 곧바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방송을 봤고, 식사도 컴퓨터 책상에서 따로 하는 등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카지노 도박에 완전히 빠져 거액의 대출을 받고, 비트코인 투자까지 하여 어마어마한 대출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의 상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만 반복하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였고,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에 대해 피고(반소원고)가 되려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사항을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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