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 감액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8776)
2022. 04. 13.
원고는 남편인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A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간자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A에게는 이를 용서한다는 취지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피고에게만 부정행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전적으로 소외 A로부터 시작된 점, 관계를 끊고도 소외 A가 재차 연락을 시도하여 계속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을 소외 A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편지 등을 증거로 하여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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