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이의 - 84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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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이의 - 8400만원 승소

지원피앤피 0 1004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280)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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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전처인 소외 A와 불륜을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소외 A의 혼인관계는 3여년에 걸친 원고와 소외 A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댓가로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륜행위를 회사와 가족들에게 발설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불륜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2억원여의 공증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추후 이러한 약속은 협박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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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공증 인증서의 내용이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국한되지 않고, 불륜행위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원고에게 유리한 조항을 담고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통하여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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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부 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지급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9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돈을 전부 수령한 이후에는 불륜관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원고에게 문자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유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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