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차재난지원금 부지급처분취소
[코로나3차재난지원금 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8)
2022. 8. 1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고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재난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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