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 청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2760)
2022. 07. 05.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를 가한 소외 A와 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소외A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구매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구매자와의 거래대화내용, 상품권대금입금내역, 매출증빙내역, 판매금출금내역, 법인등기부, 송금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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