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대리) - 전액인용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6138)
2022. 08. 1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2015년경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숨기고, 소유권이전 의사도 없이 위 토지 중 약 200평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50,000,000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의 반환을 회피하던 중, 다시 원고에게 다른 부동산 (제2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측량비를 포함한 201,5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2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소유하고 타에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반복하여 거짓말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부동산들의 임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의 회유와 기망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기망행위 및 횡령행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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