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대리)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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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49126)
2022. 12. 23.
원고와 피고는 같은 유치원에 재학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을 마치고 유치원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원고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미끄럼틀의 상단부에 올라갔는데, 원고의 바로 뒤에 따라온 피고 가 앞에 서있는 원고를 손과 몸을 이용하여 밀쳐, 원고는 미끄럼틀 상단부 높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고당시 CCTV와 원고의 진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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