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대리) - 천만원반환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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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138789)
2022. 10. 20.
원고와 소외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소외A의 어머니로 원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소외A는 차후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것이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이 없다며 원고에게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소외A가 이혼소송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혼인관계증명서, 이체내역, 원고와 소외A의 메시지, 이혼소장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받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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