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아내대리) -양육비 80만원 / 재산분할 일억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114
2022-10-18
[조정이혼 등 신청]
(대전가정법원 2022너7012)
2022. 10. 1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22년 별거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으나,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바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산명시명령과 양육비에 관련한 유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 지급하라.
4. 재산분할로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억천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