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원피앤피
행정·징계
0
519
2020-03-23
[국유지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77)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 및 처분권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인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점유하던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들은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지장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지장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각종 민·형사상 조취를 취해 온 점, 피고의 검토보고서는 내부적으로 추진방향, 재원 확보계획 등을 검토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장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