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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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474)
2022. 11. 16.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평택시내의 3.1km구간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을 감형요소로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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