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남편대리) -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
[손해배상(기)]
(인천가정법원 2021드단115894)
2021. 12. 16.
남편인 원고와 아내인 소외A는 결혼식을 올린 후 1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부부이고, 피고는 기혼자인 소외A와 불륜관계를 가져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
여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믿고 의지하였던 친한 형인 피고와 아내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피고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현재는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 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결혼식사진 및 청첩장,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피고가 자신의 친한 동생 배우자와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용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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