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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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이혼 등 조정신청]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너119)
2022. 01. 0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피신청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술집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부부 공동생활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결국 이 사건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위한 예금거래내역서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계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조정하여 혼인관계를 잘 해소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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