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임10048)
2022. 03. 0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신청인은 임차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종전 임대인인 소유자 A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피신청인은 종전 임대인인 A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신청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아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은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만 신청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만료의사를 통보한 문자와 통화내역, 내용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하 주택임차권등기 내용)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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