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852)
2022. 04. 2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회식과 술자리는 물론 퇴폐업소를 번번히 드나들며 업소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임신 중일때도 피고는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추궁하던 중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피고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폭행행위 당시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초등학교 졸업하는 달까지는 인당 400,000원, 중학교 졸업하는 달까지는 1인당 월 500,000원,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6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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