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양육비 월 3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0283)
2022. 04. 2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돌연 집을 나간 뒤, 원고의 전화를 차단한 채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돌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통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 30만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