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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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0 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고단185)

2022.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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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다른 날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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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로서 압수의 대상이 아닌데도 영장없이, 복제,출력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증거이고, 임의로 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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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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