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벌금형 지원피앤피 형사 0 951 2020-03-18 [사기](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101)2019. 05. 30. 본 사안은 대부업체로 부터 오랜기간 금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대출금원을 갚지 않자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자제한법초과부분의 원금 산입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상당수 주장하여 피해금액을 낮췄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