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피고-남편대리) - 화해금 1000만원 / 양육비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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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피고-남편대리) - 화해금 1000만원 / 양육비 월 35만원

지원피앤피 0 108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895)

202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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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출산 이후 사건본인이나 원고와의 가정유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클럽이나 술자리 모임을 가지는 등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돌연 원고와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이혼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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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폭행으로 인한 임사조치결정문, 피고의 협박문자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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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을 포함한 화해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5만원씩 지급하고, 2032년부터 2040년까지는 매월 45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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