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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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90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2가소52550)

2022.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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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알게 된 자로서, 원고와 소외 A, 그리고 소외 A의 지인이었던 피고가 숙박업소에 입실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아무 이유 없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테이블을 넘어뜨려 원고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또한 폭언과 욕설을 쉬지 않고 하였고, 이런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여 마치 원고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원고로 하여금 협박죄 또는 감금죄로 처벌되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만취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상해, 무고의 불법행위를 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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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 A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고의 상해진단서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죄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이 사건 당시 상황 녹취록 및 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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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314,056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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