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6200만원 / 과거양육비 1900만원 등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9832)
2022. 8. 24.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원고의 임신으로 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상태입니다.
피고의 폭행과 폭언은 원고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으며,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폭력을 피해 가정보호센터를 드나들었으며,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와 사건본인들에 대한 폭행 등 피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인 각 사진과, 원고 및 사건본인들의 진술서,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소 입소사실확인서, 구급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각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211,298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9,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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