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상대방 대리) - 기각결정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485
2022-10-12
[부양료]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530)
2022. 10. 12.
소외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남편과 자녀들은 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상대방)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출한 부양료에 대하여 분담하여야 할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는, 부양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청구인과 대화한 내용의 문자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청구인들의 상대방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