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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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6908)
2022. 09. 05.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인 소외 A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소외 A와 피고는 외도를 인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았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아내인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피고와 소외A의 블랙박스 녹취서, 소외A의 외도 인정 녹취서, 피고 외도인정 녹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심각한 배신행위를 당한 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에서 우울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원고를 헤아려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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