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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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지원피앤피 0 977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6908)

202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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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인 소외 A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소외 A와 피고는 외도를 인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았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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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아내인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피고와 소외A의 블랙박스 녹취서, 소외A의 외도 인정 녹취서, 피고 외도인정 녹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심각한 배신행위를 당한 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에서 우울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원고를 헤아려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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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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