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원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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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이혼]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5575)
2022. 10. 19.
피고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9년간 법률상 부부로 지냈습니다.
혼인생활 중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줘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며 향수병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취직을 이유로 타 지역 기숙사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의 연락두절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들과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가족들의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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