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 (반소원고-남편대리) -양육비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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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자 지정 (반소원고-남편대리) -양육비 월 30만원

지원피앤피 0 113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대전가정법원 2022르 10105)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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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육아 문제, 원가족과의 관계 등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집안 위생을 신경쓰지 않는 등 사건 본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본인이 피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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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위생이 좋지 않은 집 내부 사진과 폭력으로 인한 사진 및 입퇴원확인서, 사건본의 의사확인을 녹음한 파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지병인 피부염이 있음에도 위생을 신경쓰지 않고 안전을 위협할만한 행동을 자주하였기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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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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