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 (반소원고-남편대리) -양육비 월 30만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대전가정법원 2022르 10105)
2022. 11. 1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육아 문제, 원가족과의 관계 등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집안 위생을 신경쓰지 않는 등 사건 본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본인이 피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위생이 좋지 않은 집 내부 사진과 폭력으로 인한 사진 및 입퇴원확인서, 사건본의 의사확인을 녹음한 파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지병인 피부염이 있음에도 위생을 신경쓰지 않고 안전을 위협할만한 행동을 자주하였기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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