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반소피고-남편대리) -화해금 1000만원 / 양육비 월 35만원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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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895)
2022. 09. 0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원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을 청구하고자 반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생활비 내역과 피고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정에 대한 소홀 등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였던 만큼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포함한 화해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5만원 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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