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2000만원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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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0198)
2022. 09. 28.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인 소외 A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소외A가 가정에 소홀하여 원고가 부부관계 회복 노력을 부탁하였으나, 소외A는 이혼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며 돌연 홀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소외A의 외도를 목격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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