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인-아내대리) -2500만원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962
2022-09-16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21브1092)
2022. 09. 16.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년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2019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영업 운영과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 명의를 우선 상대방으로 이전하여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원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담보대금을 모두 갚았음에도 재산분할을 거부하여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녹취파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