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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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반교통방해 - 벌금형

지원피앤피 0 1032

[일반교통방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정87)

20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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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폭3m의 육로에서 피해자 측이 심은 나뭇가지가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육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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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못한 이유는 차량이 방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육로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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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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