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고대리)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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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정금 (피고대리) - 청구기각

지원피앤피 0 943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1949)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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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0년 원고, 소외A와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원고 3000만원, 피고와 소외A 1000만원 출자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 출자금은 원고 소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매 및 운영비로 사용 됐습니다.

원고는 2020년 피고와 단체 탈퇴 얘기를 하던 때 자신의 출자금 1,000만원의 청산 방법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아들의 단체 월회비 지급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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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 변호사는 단체의 통장내역과 출자금 사용내역, 변제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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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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