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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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6138)
2022. 08. 11.
피고는 경기도의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2015년경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숨기고, 소유권이전 의사 없이 매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매입비를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의 대금 반환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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