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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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1244)
2022. 11. 10.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같은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채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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