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무죄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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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업무상횡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273)
2022. 10. 26.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조합 소유인 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차량에 대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7회에 걸쳐 교통 범칙금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용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교통범칙금인 것, 휴대전화를 피해자 조합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점 등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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