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드단10921)
2023. 01. 1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교제중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하였으며, 피고의 원고의 계류유산 사실을 원고의 부모님에게 발설하겠다는 협박과 혼인시 피고의 부모님이 1억 이상을 해주겠다라는 사기 및 강박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난적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주거적으로나 각자 생활하여 부부간 부양, 동거, 협조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데이트폭력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결정능력 장애 및 판단능력 저하로 형성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와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증거로 데이트 폭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혼인 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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