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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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500만원

지원피앤피 0 1104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024)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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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피고는 재혼으로, 전혼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하자마자 피고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고 이에 원고는 시어머니의 수발 및 피고의 전혼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전혼 자녀들과 여행을 가거나 자신의 전혼 자녀들을 위하여 원고와 아이를 갖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혼일할 당시 피고의 월 소득은 80만원이 되지 않았고 원고의 월 소득으로 피고의 카드대금 부족분을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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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전혼자녀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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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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