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 공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508)
2019. 02. 01.
본 사안은 초행길을 주행하던 피고인이 좌회전차로를 직좌 차로로 오인하고 녹색등화에 직진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고자 진행하던 옆차량을 충격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기에,
당해 법원은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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