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지원피앤피
형사
0
885
2020-0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10488)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취소상태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차량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기타 유리한 양형인자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