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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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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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56958) 2019.09.05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와 원고 남편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재판부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피고는 사적인 연락 1회당 금 100,000원씩, 사적인 만남 1회당 금 700,000원씩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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