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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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22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5869) 2019.07.24.

 

 

원고는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2년 넘게 거주해온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 임대인으로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면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전세계약서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통지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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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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