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과거차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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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및 과거차임지급

지원피앤피 0 811

[건물명도]

(대전지방법원 2018나110927) 2019. 06. 26.


본 사안은 원고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해 피고가 권리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명도거절행위로 인해 원심에서 명도해줄 것과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으로 9,0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나왔으나 피고가 항소한 사건 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의 판결과 동일하게 임대인인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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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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