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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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건물명도(인도)]
(전주지방법원 2019머1473) 2019. 04. 22.
본 사안은 주택의 소유자가 호의로 자신의 주택을 교회의 사택의 제공하였다가 이후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자 건물명도 등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건물명도건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의 수건의 법적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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